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매달 이자만 내는데도 원금은 줄어드는 느낌이 안 들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를 보면서 “이걸 낮은 금리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아무 대출이나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정해져 있다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금리다. 현재 이용 중인 사업 관련 대출(사업용으로 쓰인 가계대출도 포함)의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대환 대상이 된다. 금리가 7%를 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거절됐거나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역시 전환 대상에 들어간다.
대출을 받은 곳도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도 사업자등록을 기반으로 취급된 사업성 대출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론이나 캐피탈 대출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진 사업자라면 이 부분을 눈여겨볼 만하다.
신용점수 조건도 함께 본다
금리 조건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다.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NCB)이 91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919점은 구 신용등급 기준으로 대략 2등급 수준이라,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용점수가 이 기준을 넘는 고신용 사업자라면 대환대출보다는 일반 금융권 금리 협상이나 다른 정책자금을 알아보는 편이 맞다.
정상적으로 갚고 있어야 갈아탈 수 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 대환대출은 지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한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대출은 대환대출 대상에서 빠진다.
이 조건 때문에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금리가 높아 힘들어도 지금까지 밀리지 않고 갚아왔다면 대환대출로 갈아타는 게 맞고, 반대로 이미 몇 달째 연체 중이라면 대환대출이 아니라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봐야 한다. 새출발기금은 이미 부실 상태에 들어간 채무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대환대출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다만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에 공공정보로 등록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신청 전에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편이 좋다.
실제로 갈아타는 과정
조건을 갖췄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자가진단을 거치고, 대환 대상으로 확인되면 ‘지원대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다. 이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금융거래확인서(대출원금·금리·연체 여부 표기)를 준비해 협약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 접수하면 된다. 은행 심사가 끝나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새로 실행된 대출금이 기존 고금리 대출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상환 처리되는 방식이다.
확인해야 할 남은 조건들
여기까지 왔다면 마지막으로 볼 것은 소상공인 요건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하고, 대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실행 시점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은 매년 공고마다 바뀐다. 이미 소진공이나 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에서 차감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대상 채무 기간과 한도, 금리는 신청 시점의 소상공인정책자금 공고문이나 협약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