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매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걱정이 있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도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정책자금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하는 부분이다.
나 또한 7년 전 창업을 했을 때도 집에서 컴퓨터 하나로 온라인 쇼핑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 쇼핑몰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대상이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지점이 오프라인 매장과는 조금 다르다.
온라인 쇼핑몰도 업종·매출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상공인 여부는 매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통신판매업은 대체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아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업종 구분이 애매하다고 느껴질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와 종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본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바로 조회해볼 수 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먼저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SNS마켓이나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도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정책자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없이 부업 형태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면 정책자금 신청 자체가 어렵다. 매장이 없는 대신,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차계약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취급 품목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업종뿐 아니라 취급 품목에 따라서도 지원제외 대상을 정해두고 있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성인용품, 담배, 모피제품, 예술품·골동품·귀금속 중개업 등을 소매나 중개로 취급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 형태여도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해서 일반 소매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취급 품목이 걸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똑같이 제외된다는 점은 같다.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결국 동일하다
매장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나도 집에서 컴퓨터로 쇼핑몰 운영하는걸 뒤에서 실사 나오신 분이 촬영 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정책자금 심사는 매출 실적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매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정산 내역 등)를 잘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마켓이나 자사몰을 통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 실물 매장이 없어도 이 부분에서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다.
온라인 쇼핑몰이라서 따로 챙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 오픈마켓 정산 내역이나 매출 증빙 자료
이런 서류들은 오프라인 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장 사진처럼, 온라인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된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도 소상공인 요건(업종·근로자 수·매출액)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대상이 된다. 매장 유무가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대신 취급 품목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매출 증빙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정확한 업종 분류와 자격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나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읽어보면 도움될만한 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간, 신청부터 입금까지 단계별로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