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정부지원금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은 법인사업자나 규모 있는 회사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지원금과 정책자금 대부분은 오히려 개인사업자,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도 요건만 맞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 형태보다 사업 규모와 업종, 운영 상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보다 ‘소상공인 여부’가 기준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대부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한다. 이 요건은 사업자 형태(개인/법인)를 구분하지 않는다.
- 상시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든 영리법인이든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즉 “개인사업자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매출이나 근로자 수 기준을 넘으면 소상공인이 아니게 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오히려 실제 신청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 정부지원금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정상 운영 사업자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라면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대상 제외 사유가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신고·납세를 하고 있다면 이 조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종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사업자라 해도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유흥·향락 업종, 도박·사행성 기구 관련 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다수의 지원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목록은 사업마다,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공고문의 지원제외 업종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 형태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부지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정책자금(대출)
소상공인 요건과 신용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융자 형태다. 상환 의무가 있다.
보조금·바우처성 지원사업
디지털 전환, 스마트상점, 판로지원 등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이다. 사업계획 심사나 매출 구간별 지원 비율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1인 사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중 일정 소득 등급에 해당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정책자금과는 완전히 다른 갈래의 지원이다.
이처럼 지원 형태에 따라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서, 자신이 찾는 지원금이 어느 성격에 속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정리하면 개인사업자가 정부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 확인할 것은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다.
-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가?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등)
-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사업자등록, 휴폐업 여부 등)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통과했다면 개인사업자도 정책자금이든 보조금성 지원사업이든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실제 승인 여부와 지원 금액은 심사 기준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요건은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